율하2지구인근 돼지축사분뇨 악취민원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율사모 대표입니다.
율하지구 돼지축사분뇨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론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입주자대표회, 지역 정치인등 함께 내년 율하2지구 아파트 분양전
율하2지구 경계밖 돼지축사 이전 또는 폐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잠정 협의안:율하2지구 택지개발의 막대한 수익을 얻는 LH현대컨소시엄이 돈사 이전 또는 폐쇄 비용을 부담하고
김해시가 폐쇄된 돈사 부지를 기부채납받아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부지(체육공원)으로 개발한다.
김해뉴스 보도내용입니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1
율하동 아파트단지 인근 1만㎡ 규모
야간·새벽 심해 주민들 "생활 큰 불편"
농장측 "이전·폐업 피해 누가 감당?"
시·LH공사 측도 "예산 지원은 무리"
장유 율하동 인근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둘러싸고 지역주민, 돼지농장 주인, 김해시, LH공사 등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지만, 돼지농장 측은 자신들도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와 LH공사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일 율하동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을 맞아 기온이 상승하면서 율하동 아파트단지 인근 돼지농장에서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악취가 발생하는 곳은 율하동 아파트단지에서 동남쪽으로 1.7㎞ 떨어진 A돼지농장이다. 이 돼지농장은 율하동에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기 전인 2001년에 만들어졌다. 면적은 약 1만㎡이며 돼지 5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율하동의 일부 주민들은 악취를 참다 못해 수 년 전부터 시와 장유출장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무더위로 다시 악취가 심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리는 등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A아파트의 한 주민은 "여름철마다 돼지농장에서 날아오는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악취가 가장 심하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 창문을 열어 두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해 8월 입주자대표들의 의견을 받아 정식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유출장소 공무원과 함께 돼지농장을 방문해 농장 관계자에게 악취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돼지농장 측에서 돼지분뇨를 저장하는 저류조에 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악취가 난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돼지농장을 이전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돼지농장 측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는 농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돼지농장 대표는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 년 간 더 지속할 수 있는 농장 운영을 포기하면 손해가 너무 심하다. 농장을 없애야 한다면 이전보다는 폐업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돼지농장 측에 이전을 강요할 수 없고, 시 예산으로 이전 비용을 댈 수도 없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관계자는 "돼지농장은 율하신도시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시가 사유재산인 농장을 강제 이전 또는 폐업시킬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가 이전비용을 부담할 경우 다른 돼지농장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규모의 돼지농장인 만큼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율하 2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LH공사 측이 돼지농장 부지를 편입하거나 이전·폐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나오고 있다. 율하 2지구 택지개발 구역과 해당 돼지농장과의 거리가 불과 2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율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율하 2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돼지농장 악취 문제는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돼지농장 때문에 주거단지 개발 이익이 하락할 우려를 감안한다면 LH공사도 돼지농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돼지농장 부지 편입이나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아직 진행한 바 없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장유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율하동 주민들은 악취로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율하2지구 택지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시와 LH공사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김명규 기자 kmk@gimhaenews.co.kr |
관련자료
에너자이져님의 댓글
율하에 살면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특히 습한 날이면 고층에도 돼지변냄새가 나는 것은 옥에 티라고 할까요....
우리 율하1지구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2지구는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좋은 쪽으로 협의가 되어 냄새가 안나는 것이 제일 좋은 환경이 될것 같구요...
자기 집이라고 주변에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 자재하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데
돼지 축사가 있는 것은 문제 될것 없으나 그 축사의 냄새로 율하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면 축사가 냄새안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최선이라고 보고
그것이 안되므로 좋은 쪽으로 합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도 율하인님의 댓글
그런데 해결방법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악취를 내는 원인자인 축사업자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에 정해진 시설을 다 가동하여 축사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악취를 유발한다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비오는 날에 악취가 유별나게 심하던데 김해시는 비오는 날 바람부는 날 등
기후조건이 좋지 않을 때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김해시에서는 감시조사를 해야죠
법을 위법하였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조치를 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율사모님의 댓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전혀 탈법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사 주인은 환경관련 규정보다 더 많은
악취저감시설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율하지구 돈사똥냄새 민원의 해결책은 돈사 폐쇄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율하2지구인근 돼지축사 분뇨냄새가
2KM나 떨어진 율하1지구까지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동남풍을 타고
돼지 5천두에서 나오는 분뇨을 액상비료화하는 발효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본문의 원통형 싸일로가 악취의 진원지입니다.
율사모님의 댓글
직접 "김해시장에게 바란다.""국민신문고"또는 유선상으로도"
민원접수해서 장유 출장소 민원담당자와 함께
돈사 악취 현장(분뇨 액상화 재처리시설)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말씀처럼 단순히 축사분뇨 악취가 탈법적,위법적인 것라면
민원이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죠..TT
작년 초 여름 율하1지구 아파트입주자 대표 위원님들과 점검한 결과이며
또한 올해도 야간 등 취약 시간대도 장유출장소 민원담당직원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입니다.
뭔가이상해님처럼 축사업주가 차랴리 탈법적인 운영으로 분뇨악취가 율하까지
진동했으면 좋겠어요...그럼 이렇게 까지 어렵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하죠TT::
그리고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담당 박찬욱 전화번호 055-330-6803
으로 전화하시면 의문나시거나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 있으시면 보다 상세하고
바르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하돼지분뇨 악취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율하좋아님의 댓글
하도 답답해서 법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악취관리법]을 찾아 봤습니다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있네요, 그리고 벌칙조항도 있구요 내용을 보니 김해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도 가능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수 있네요 운영자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김해시에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악취저감시설의 기준이 아닌 악취물질의 배출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최소한 그 악취에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지 김해시에 알아봅시다 혹시 사람한테 안좋은게 있으면 안되니까요... 김해시는 알겠죠........
제대로 할고님의 댓글
축사 바로 아래에 장유마을과이란 기존마을과 인근에 모산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율하1지구 대부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가능하여 해양투기를 했기때문에 악취발생 민원이 적거나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그이후로는 법이 해양투기를 금지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 8월7일 부산일보기사에서도 악취원인이
돼지 축사는 물론 가축의 분뇨를 이용, 일정기간 발효를 통해 하루 약800톤의 유기질 비료 등으로 만드는 '액비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부터 법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존에 살고있던 주민들도 굴러온 돌은 아니며 축산업을 하시는분을 떠나라 마라 는 할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신문기사에서 김해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해 주셔야 이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악취저감을 위해 김해시와 합의내용(신문기사 발췌)-
우선 가축의 분뇨 발효를 통한 액비화 시설의 가동 시간대를 조정, 가급적 야간시간대를 피하고 낮시간대에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액비화 시설을 현재의 배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 하루 3~4차례씩 신도시 주요지점에서 악취를 점검, 액비화 시설의 가동시간대를 추가로 줄여나가기로 했다.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낮시간대 축사지붕과 주변에 수분량을 늘리기로 했다. 가축분뇨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 사육두수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