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무단침입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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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픔이 아이피 조회 7,72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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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는사람하고 크게 한번싸웠는데.. 집에서 있으니 하도 화가 안풀려서 화풀이라도 해야겠다싶어 가게에 찾아가서 그냥 조금 화풀이했을 뿐인데..

그사람이 저보고 영업중 무단침입이니뭐니 하고 신고 하겠다네요..

아니 아는 사람끼리 좀 와서 열 좀 식히려 왔다고서니 너무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저에게 성립되는 건가요? 아님 일부러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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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qwhdls님의 댓글

qjqwhdls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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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수있구요..
사람을 그르치는건 감성이 지나치는겁니다.
심해지기전에 화해를하는것이 옳은듯 십습니다.
무단침입에..영업방해에...심각하네요..
속히 화해하심이 현명하실듯..

좌항님의 댓글

좌항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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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주체는 주거자 이외의 타인이고,
이 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며,
이 죄의 행위는 침입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안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그로그님의 댓글

그로그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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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그래도 아는 사인데 좀  너무하긴해요... 잘 타일러 보세요 아는 사람이 친구라면 친구의 옛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좋고..

덕기님의 댓글

덕기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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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요... 알죠?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저는 그 사람이 오지랖이 넓은 덕분에 일자리를 다 놓쳤다구요.. 물증은 없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알고보니 가게주인끼리는 다 통하더라구요..ㅠㅠ

스마일님의 댓글

스마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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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생활법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위력의 의미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① 행위객체-사람의 업무이어야 함
② 행위-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으로 업무방해

3. 판결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6.3.9. 2006도382)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9.8. 2006도1580)

3)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2009도5732  업무방해]
 
참조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어 버린 다음 그곳에 피고인을 위해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함[2009도5732  업무방해]
 
4)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4.27. 2006도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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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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