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공동기업체 - 공동.분담 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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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업체
건설공사 등에서 하나의 공사를 청부하는 경우에 복수(複數)회사가 공동 연대해서 청부(請負)하는 형태를 말한다.
합작 사업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의 경우는 대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동시공방식
   전 구성기업이 각각의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해서 사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합동 계산에 의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이다.

(2) 분담시공방식
   각 구성기업이 공사를 분할해서 각각의 분담된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며, 공통경비를 갹출하지만,
   손익(損益)에 대해서는 합동계산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후자의 분담방식에서는 각각 현장의 안전 책임자는 명확하게 해서 재해방지에 문제는 없지만,
전자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책임이 불명확하게 되기가 쉽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이상의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그 사업의 작업을 공동 연대해서 청부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출자비율 기타 시공을 담당한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서 그 중의 1명을 대표자로서 단일 기업과 똑같은 책임을 대표자가 지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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