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비보호 좌회전 문제없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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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


  비보호 좌회전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 보았습니다. 분명히 직진신호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행등이 켜져 있으므로 만약 좌회전을 하면 단속대상에 속하며 그렇다고
  적색신호시는 더욱 안됩니다. 이것은 신호위반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 교차로는 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사거리 모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져 하므로
  신호등 또한 3등식이 아니라 4등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정상적인 좌회전이
  가능하며 안전 또한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중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므로 항상 주의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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