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오늘 부영임대 부당분양승인처분관련 검찰에서 4시간동안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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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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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6일과 10월 2일 김해시가 각각 분양전환 승인처분한 김해 장유 부영임대 6,8,9차와 삼계 1,2,3차 6개단지에 대한 부당한 승인처분에 대하여,


각 임차인대표회의와 부영연대는 이에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었지만 끝내 김해시가 이에대한 보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분양전환받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창원지검에 담당공무원들과 연관자((주)부영, 국민은행 장유지점 관련자)들을 12월말 할 수 없이 고발하였었는데 이와관련하여 김해시청 건축과 담당자(과장, 주무관)들과의 검찰 대질조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도 이 사건 관련하여 김해시 건축과장님과의 4시간에 걸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도 또 그 입장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미 임차인대표회의가 김해시의 분양승인처분 전 제출한 의견서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자기자금이자율 적용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이자분에 대한 승인처분상의 오류가 있었음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러한 소모적인 분쟁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벌여야 한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9월 4일 서울중앙지법 판결기준에 의거 부당승인된 6개단지의 자기자금이자율 오적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총 24억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부영연대의 파악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각 단지 세대별 적게는 67만원에서 많게는 84만원에 이르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을 현행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적립하였을 경우(주택공사 등의 적립기준에 의거) 발생되었을 이자분도 단지별로 약 4천만원이 누락되었다고 보면 6개 단지에 2억 4천만원의 입주민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후 분양전환이 되어야 할 김해시의 부영임대 17개 단지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부당승인 처분(2008. 10. 2.)이 되고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사회적 약자의 당연한 권리회복의 길은 더디기만 한 현실앞에서 몸과 마음은 지치고 황폐해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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