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주)부영 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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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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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경 (주)부영의 부사장님으로부터 부산에 내려올 일이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하등에 없기에 대화단절 1년여 만에 장유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주)부영과 저는

저로 인해 부영이 피해를 입었다며 (주)부영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저에 대해서만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에 대해서 부영은 제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명도소송으로 맞소송을 제기 하였음)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소송 모두 1심 법원에서는 제가 모두 승소하였지만 부영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부영 부사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요지는

첫째, 제가 맡고 있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직을 그만두고

둘째, 앞으로 (주)부영 회사를 더 이상 비방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면

현재 진행중인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겠고, 분양전환도 해주도록 (주)부영 회장님에게 건의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하다가 저는 11월 중순경 부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해 분양전환을 하면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영연대 대표직은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논의 후 후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과

현재 미해결된 사안인 자기자금이자 차이금액을 6개단지 모든 세대에 환불조치하여 이 부분의 소송을 종결하고

특별수선충당금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도 상식적인 수준(주공 방식)에서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과

저에 대한 분양전환시점과 맞춰 현재 우선분양실시 후 잔여임대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전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모든 사안을 일괄타결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면서 2년 반의 오랜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개인 사안(소송)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저와 부영연대는 (주)부영을 비방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부영연대는 민간사회단체인데 그 대표직 사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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