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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부동산중개업소 명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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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소 소장 및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 김해시에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소장 및 중개보조원이 업무 중 명찰 패용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련 법령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중개협회의 자율적인 참여로 소장은 흰색
명찰을 중개보조원은 하늘색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하게 된다.
◇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내방객이 신뢰를 가지고 중개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만이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소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꼭 확인하여 귀중한 재산을 보호 받기를 당부 하고 있다.
김해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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