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창원터널 통행료 1천원 반환소송, 창원지법 1월 6일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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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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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창원터널 통행료 반환訴 기각 판결 

"통행료 징수 위법 아니다"..경남민언련 "왕복 1천원 돌려달라" 제기


창원지법 제5민사단독 임경섭 판사는 6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창원터널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므로 왕복 통행료 1천원을 돌려달라"며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도로 설치허가 경남도의회의 통행료 징수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통행료를 징수해 왔고 금액과 징수기간에 관해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역시 위법하지 않고 그로 인한 경남개발공사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당시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도로는 국도 14호선(거제~포항)을 경유해 지방도 1042호선(진영~봉황)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며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 등에 관해 달리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존 불모산을 넘어 창원 성주동과 김해 장유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존재했는지 그 도로구간을 폐도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점을 모아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한 피고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8월 창원터널의 운영ㆍ관리를 맡고 있는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터널 왕복 통행료 1천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강 대표는 현행 도로법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할 때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창원터널 인근에는 우회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통행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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