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옥외광고물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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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님의 글을 읽고 지난번 올린 글을 다시 올립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동주택의 외관은 정돈이 되어지고 있으나 문제는 공동주택의 상가건물에
간판이 설치되면서 공동주택의 외관과 대조적인 이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카페(입주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옥외광고물 기본계획입니다. 


▷ 옥외광고물 기본계획

1. 주거지역

① 단독주거지역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함


2. 공동주택상가

1) 공동주택상가 옥외광고물 금지사항

① 공동주택 상가의 경사지붕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함

② 단지내 상가의 창문 광고물 설치를 금함


2) 공동주택상가 옥외광고물 권장사항

① 공동주택상가의 옥외광고물은 지주형을 권장함

② 공동주택주거지역내의 단지내 상가의 옥외광고물을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함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지침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종합간판 설치운영' 참조)


3) 단지내상가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① 색채계획에서 제안한 지역의 주조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를 간판의 바탕색으로 하고
    액센트 색으로 원색을 부분적으로 사용 


◇ 주조색 : 주변환경색(건축물의 주.보.강)과 유사계통의 색으로 함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조하는 색으로 주조색과 유사한 색으로 함 

◇ 강조색 : 원색을 사용할 수 없음 

◇ 광고물의 색은 건물의 총체적 인상에 준하고 인근의 전형적인 색조에 맞아야 함 

◇ 색조합을 할 때 현란한 색(형광색, 형광초록을 사용한 자극적 효과는 피함) 

◇ 색채는 무채색을 제외한 3색 이하로 함 

◇ 유색광고가 어느 건물의 벽에 반대색조를 가지고 위치할 경우 색채조화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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