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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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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으로 현재 10월 6일까지 서면 회신이 없었습니다. 


  OO단지 잡수입.조경수.회의록 등

 

 

  수신 :  김해시 율하동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발신 :  김해시 율하동 OO단지 OOO-OOOO  OOO

 

 

1.     귀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아파트 잡수입, 조경수, 의안, 회의록, 공동체활성화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3.     입주부터 2013.5까지 발생한 잡수입에 대해 예비비 처리 후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의 규정과 달리 임의적림금으로 사용중인 근거(의안,의결,회의록,)를 요청합니다.

 

4.     지난 2013.5 반입 조경수 관련 현재 보관중인 회의록외 대우건설과의 협의한 구체적 내용(의안.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5.     안건 제안시 의안(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비용추계서)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6.     회의록이라 함은 의결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임에도 제안자.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비용추계

.관련자료 등의 첨부 없이 결과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7.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대해 자생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는지 궁금하며 지원된 금액의 사용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8.     그 동안 잡수입의 예비비 처리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미적립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9.     위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10.   서면 답변은 2013.09.30까지 요청 드립니다.

 

 

 

2013911

  잡수입은 또다른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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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4월 2일 오후 현재...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SK, LGU, KT) 중계기 일부 모습입니다.  


  잡수입은 또다른 관리비 입니다.


  잡수입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중계기 설치,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광고판 게시 등의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나 입주민의 관리비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특정 자생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DSC032341.jpg

  ▲ 2013.06.30 오후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트 복도(지하1층, 지상1층) 게시판에 걸려 있는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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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 아파트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공고문 모습입니다. 공고기간 7일...?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는 작성후 모든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투명한 방법으로
  과연 잡수입이 얼마 였고 지출은 얼마나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은 되는지...?? 
 
  위와 같이 게시판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볼까요?

  ps.
  관리비 회계 감사보고서 내용중 건의사항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으로 일부 살펴보면 간이영수증을
  통한 지출 수건, 금융기관 이자수익 장부에 미반영, 잡수입과 수입이자 구분 없음 등의 개선요청 입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는 2009년~2012년 잡수입 수익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미적립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중계기 임대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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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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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 오후 현재... 김해율하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잡수입 관련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개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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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관련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적용한 개정(안) 모습입니다. 


  아래는 잡수입 관련해 설명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은 지출하지 않고 적립합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에 책정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전년도 발생하여 적립한 잡수입을 회계년도말에 일정액을 예비비로 돌립니다.

  예비비 일정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관리규약에서 정합니다.
  보통 년간관리비부과총액의 3/100을 예비비로 확보하라고 관리규약준칙에 권고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발생한 잡수입은 왜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느냐?
  첫째, 1년간 발생하는 잡수입의 규모를 파악하고 전년도와 차기년도 발생하는 잡수입의 금액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입니다.
  둘째, 들어오는데로 쓰는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계획과 단지사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출을 위해서 입니다.
  셋째, 잡수입대비 예비비의 책정을 합리적, 효율적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잡수입에서 일정액을 예비비로 책정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넘깁니다.

  잡수입도 수입의 종류에 따라 분리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재산(소유자부분에서 나오는 잡수입과
  입주자(실거주자)로 인해 나오는 잡수입은 성격이 다르며 지출또한 달라져야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단지를 운용하면서 관련법 적용 + 경험칙에서 나옵니다.

  입대표들의 부단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댓글...]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임의적립금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상적인 용어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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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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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규약 제59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경상남도준칙(좌), 개정안(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경상남도 준칙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잡수입 회계처리를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임의적림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준칙과 다르게 모호한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고사목 식재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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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한 조경수의 뿌리부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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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주체에 조경수 반입 및 식재관련 자료를 요청해 서면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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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수 반입 및 고사목 대체 식재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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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목을 대체해 식재된 조경수 2그루??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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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목과 식제된 조경수 2그루 모습으로 R(근원직경) 차이가 대조적 입니다. 


  지난 5월 16일 진행된 고사목 대체 식재관련 하여 관리주체에 조경수 반입 배경(이유), 반입수량(수종별 수량포함), 수종결정,
  식재 위치 선정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안건제안서, 고사목(하자)리스트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주체의 회신은 조경수 추가식재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고 추가보식 현황은 대우건설측에서 제시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여 식재된 사항으로 조경부분 하자종결과는 무관하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반입(추가식재) 배경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중 '대우건설 관계자와 하자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으며
  우선적으로 조경부분의 고사목에 대한 추가식재를 요청함'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빠져 있고 고사목 처리(하자) 등에 대해
  향후 단지 전체의 하자 종결시 추가 협의 안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해 보았으나 회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 토론(의견)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회의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의 제안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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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의 제안에 관한 관리규약 내용 입니다. 


  ◇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한("회의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 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위 내용과 같이 관리규약에 명시된 의안 제출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록 작성방법 - 자세한 기록 및 근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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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3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모습입니다...


  회의는 안건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회의에서 논의(토의)한 안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결정된 사항들을 형식에 갖춰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작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회의 안건과 그 결정사항, 그리고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안건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의견이 있었으며 찬.반의견은 어떠했는지 등 회의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첨부할 자료(근거)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회의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만들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회의록 작성자는 
  회의 안건과 의논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된 자료(근거)를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3. 논점을 알기 쉽게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공식적인 회의를 기록하는 자료이므로 내용을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기 쉽게(애매모호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ps.
  처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해 보았으나 회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 토론(의견)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회의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 준칙 공동체활성화 추가 및 개정...

  아래는 2013 7 31일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추가된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내용으로

  개정된 준칙에 준해서 각 아파트는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구성인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조【소요비용의 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개정(안)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의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내용...

  ◇ 제47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준칙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 개정(안)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 검침대행에 동의한 경우에 계량기를 검침
    하여야 하며,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개정사유(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시도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검침에 대한 사항이 임의적이었으나,
    공급자와 계약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동의하는 경우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하며,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전기, 수도, 지역 및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 및 급탕등은 대부분 검침히지만,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가 직접 검침하므로 가스의 경우 별도 협의 사항임.

  ◇ 문제점1 :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문제점2 :  행정안전부에서... 검침에 대한 사항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 관리주체의 업무
  ◇ 문제점3 :  계량기 검침을 업무시간내 진행함.
  ◇ 문제점4 :  원격검침 중...
  ◇ 문제점5 :  한전에 계약변경 신청 가능함.
  ◇ 문제점6 :  검침대행 수수료는 아파트 잡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함.

  ◇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 지급의무 없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1098 


  ps.
  그 동안 잡수입의 예비비 처리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은
 
이유 및 미적립 금액, 자생단체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추가 자료요청 예정입니다.  


   향후 서면답변 있으면 추가 기재 예정...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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