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임대주택법 제도개선안이 국민권익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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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영철 아이피 조회 1,769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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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임대주택법의 미비된 부분의 제도보완에대하여
많은 협의를 거쳐왔으며 그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확정되어
국토해양부와 230개 각 지자체로 권고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부영, 주공임차인여러분들과
전국 각지의 대표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동영상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5963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확정안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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