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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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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난방설비 등)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6)


  ◇ 주택법

44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3356(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3.1.9]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2444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경상남도 준칙

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삭제 2013.02.28 개정]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경기도 준칙

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 국토교통부 답변
에어컨 실외기 설치(2014.04.17) 
1.
민원요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외벽에 거치대를 만들어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등 각 세대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준칙의 적용지침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경상남도 답변
에어컨 실외기 설치 삭제(2014.04.21)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등 각 세대 안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준칙 개정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삭제함.
2.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아닌 중계기 설치 등을 말한다.



  이하 Update 2014.05.27...

  ◇ 공동주택 세대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발코니 외부 설치 제한 협조 요청
   - 수신 :  관리사무소장 귀하(김해시 전체)
   - 발신 :  김해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발코니 외부에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며,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발코니 외부 설치 시 냉각수 유출에 따른 이웃에 생활불편 제공 및 추락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3. 관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규정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행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외기의 외부설치에 따른 냉각수의 유출에 다른 불편발생과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외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실외기를 부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5.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발코니 외부 설치로 인한 냉각수 유출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및 추락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ps.
위 내용은 김해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에서 발송한 것으로 지난 5월 20일 김해시 전체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공동주택 세대 내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발코니 외부 설치 제한 협조 요청」 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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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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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의견이 옳다면 모아미래도2차 아파트에 이미 설치한 실외기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요?

동의님의 댓글

동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음 되겠네요.
보아하니 90%는 찬성하겠던데 과반이상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건 쉬울것 같은데요.
씨끄러우니 생각해 보는것도 방법일것 같네요.
운영자님, 이렇게 하면 되는겁니까?

헌재님의 댓글

헌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헌법 재판소 판사도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이 제각각인데 일개 동네 부동산 사이트 운영자가 뭘 판단하려고 저렇게 소신있는 행동을 끝도없이  하는지. ㅉㅉ

모아2차님의 댓글

모아2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베란다의 실외기 설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입주자의 다수가 찬성을 해야하겠죠. 모아2차는 90프로 이상 설치한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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