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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회의소집 - 의결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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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이사)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회의소집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에서 임원선출 안건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다른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시작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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