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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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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1. 관리규약이란?

 

A1.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약속)입니다.

 

Q2. 관리규약 준칙이란?

 

A2.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작성합니다.

 

Q3.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A3.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의 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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