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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회의소집 - 의결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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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4,2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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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이사)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회의소집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에서 임원선출 안건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다른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시작 전에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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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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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준칙은 지난 2020.08 개정된 것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중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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