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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시행 - 2021.0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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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2020.11.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일반도로 3배)로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 과태료 상향부과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9만원 → 13만원

 

◇ 단속개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시행일자 : 2021.05.11.부터(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 단속장소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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