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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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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 서울특별시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함.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조문내용,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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