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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 -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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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부산 에코델타시티 21BL 한양수자인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0.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부산 내집마련 이야기 - http://busan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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