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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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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ㄳㅎ 아이피 조회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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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경 중개업체를 통해 중기청(중소기업청년대출) 100프로 매물을 보러 갔고
집이 마음에 들어 다음날인 (1월 23일) 계약을 진행하기로 담당 중개사분한테 통화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신 입주일을 2월이 아닌 3월25일로 이사날짜를 말씀드렸고 담당 중개사분이 집주인 분에게 문의 후 회신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약 조건으로 대출이행 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이 가능하냐 여쭤보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담당 중개사분이 집주인분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집주인분은 2월중으로 전세를 놓고 싶다 하였고 저는 중개청 대출 처리과정이 빨라도 3월 중순쯤이나 가능하여 담당 중개사분이 카카오 전월세 청년대출을 추천해주어서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 확인결과 카카오 전월세대출은 전세금 1억500만원에 비해 9천450만원 밖에 되질 않았고 나머지 1000만원 가량 금액은 신용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생각하여 가계약 금앤인 100만원을 부동산측? 입금하란곳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집주인분 계좌 아님) 하지만 농협 온라인 대출 가심사를 받은결과 대출이 부결판정을 받았고 이 사실을 담당 중개사분한테 전화로 통보 하였으나 담당 중개사분은 개인신용대출 부결은 상대 집주인쪽에서 개인사정으로 볼 수 있어서 가계약금(100만원)을 못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건은 내일(1월 24일 월요일) 에 확인 후 회신주신다 하셨습니다 .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의 사진은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후 영수증을 달라하였고 그 후 등기분등본과 영수증 대신으로 온 카카오톡 메세지입니다

도움 되시는 내용 작성해주시면 보여중인 내공 450점 다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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