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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유의사항 - 김해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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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관련 유의사항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초등학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기설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내덕 도시개발지구 내 (가칭)내덕도시초를 신설할 경우 배치가 가능함.

 

내덕지구 내 가칭 내덕도시초의 학교시설에 대하여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자가 계획한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신설을 검토.추진할 것이나,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수의 학교설립 계획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실정이므로 투자심사에서 “적정”의견이 나올 경우 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배치가 가능하나 “부적정”의견으로 학교를 신설하지 못할 경우 학생 배치가 불가능함.

 

현재 학교 신설을 추진 중인 내덕지구 내 학교설립예정지의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학생 배치에 대한 의견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학생배치에 대한 사항은 사후교육환경평가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조건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중학교]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은 김해시 제 14학교군(장유)에 배치할 예정이며, 중학교 입학은 학교군별 무시험배정 추첨에 따라 이뤄지므로 학교 배정 시 일부 학생은 제14학교 군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 배치계획, 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 지연 시 입주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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