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특별공급 소득기준 - 공공분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255
작성일

본문

work_bs_xi_ecodelta_2021.gif

 

▲ 2021년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조회대상 소득 항목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 이전소득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내집마련이야기 - www.ownhome.co.kr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2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