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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 특별.일반공급 무주택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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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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