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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해당지역 찬반 주민투표 미실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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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막타 아이피 조회 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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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해시장님께서 선거때 공약하신 내용중에

주민투표법 제9조1항에 의거 시장직권으로 해당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라는 공식 서류 및 협약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걸 근거로 장유소각장 증설 사업 추진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투표 미실시건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하지 않나요?


과거 사천시 사등면 소각장의 경우 가동중지 기한에 대한 사천시장 명의의 협약서를 근거로
통영지원에 소각장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 공판에서 가동 중지 판결을 받아 낸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소각장 광역화 사업의 경우 창원 쓰레기를 김해 장유로 가져와서 소각 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과거 이천년도 초반 서울지역 소각장 공공이용에 관련해서 반경 300m이내 주민들의 주민 투표가 선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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