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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녹음.녹화.중계.참관 등 공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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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1] (정보격차 해소)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22.12.)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K-apt의 사업비 비교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여 유지보수공사의 적정 입찰가격을 산출하게 할 계획이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23.上)


또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23.上)


입찰단계에서 입찰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하여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에 입주민이나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낙찰단계에서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2] (내부통제 절차 강화)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하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에 대한 입주민 견제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 납부단계에서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지출단계에서 정당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차액을 횡령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이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현행 고시)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회계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를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도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3.上, 동법 시행규칙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 ’23.3)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내년 2023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관리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등과도 협력하여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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