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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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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지원】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일시·대표자·구성원·회칙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임원 중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69조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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