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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13장 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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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7.03)..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88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 택관리규약 준칙」 및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90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시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등 원본서류를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후 제88조제2항에 따라 규약 개정시에 개별 통지한 내용과 달라진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공고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달라진 내용의 범위가 적을 경우에는 개정된 부분만을 배부할 수도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규약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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