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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율하의 아침을 깨우는 항공기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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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동남아,제주행 항공기가
표준노선을 지키지 않고
내동 임호산, 칠산서부동인근에서 일부 비행기가
장유 율하쪽으로 급선회하여
율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해신공항 활주로방향을 처음부터
40도 틀어서 칠산서부동 방향으로 온다면
율하도 10분마다 하루종일 웅~하는
항공기 진동소음피해 시달릴게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진동소음은 일반소음과 달리 거리가 멀다고
체감소음이 적은게 아닙니다.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
[장유 율하는
신도시 내 율하천을 따라 그 주위에 굴암산, 금병산, 불모산,반룡산이 병풍처럼
명품 주거도시를 감싼다. 도저히 항공기 소음이 있으면 안되는 곳이다.
부산 명지신도시처럼 김해공항 인근 지역도 아니다.
공항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청정 신도시이다. 그런데
실상은 하루종일 비행기가 하늘 위로 날라 다닌다.
참으로 의아해 안 할 수 없다.
일요일 아침 7시 ~8시 경 항상 율하의 아침을 깨우는 비행기가 있다.
약 800미터 저고도 비행을 일삼고 있다.
율하 한림풀에버, 중앙하츠, 이편한세상 아파트 고층 눈 앞에서도 부딪칠 까봐 걱정될 정도라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비단 일요일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비행기 소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더우기 율하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0월 국민신문고 민원(1AA-1609-177574)내용에 대한 답변과 향후 조치계획에 따르면
"향후 항공기가 민원인의 거주지역 상공을 운항하지 않도록 항공기 유도경로를 조정하여 소음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율하신도시지역을 관통할 경우 1500미터 이상 고도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있으며
율하의 평온한 아침을 무자비하게 항공기 굉음오로 망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데
김해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않다.
허성곤시장님은 살기좋은 율하신도시를
항공기 소음도시로 내팽겨 두실겁니까?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 김해공군이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도록 김해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것입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운항관제대대 관제중대장 이** 중위입니다.
먼저 군 업무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김해공항(공군) 군 관제타워를 고발합니다'라고 제기하신
민원(1AA-1609-177574)내용에 대한 답변과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내용중 첫째, '관제타워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항공기 저고도 비행발생,
표준항로 미준수 및 저가 항공사에 대한 경제적 편의 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 관제사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 및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항공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결코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김해공항에서 운용되는 표준노선과 가변노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표준노선상 비행경로는 민원인의 거주지역에서 약 7K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서비스(ais.casa.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김해공항의
비행경로 및 이.착륙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변노선이라는 용어는 항공에서 사용되지는 않으나, 관제권 내 항공기 간 분리유지 및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을 민원인께서 가변노선으로 인식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가변노선은 제주도나 동남아행 항공기가 이륙후 항공로에 신속히 진입하고
후속 이륙항공기와의 표준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행로입니다
현재 김해 관제시설에서는 레이더 유도를 통해 최저고도 약 1,200미터 이상에서 항공기 선회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유도시, 항공기는 민원인의 거주지 상공 약 1,500미터 이상에서 비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항공기 소음이
율하신도시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항공기가 민원인의 거주지역 상공을 운항하지 않도록 항공기 유도경로를 조정하여 소음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위와 같은 민원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ㅇ 업무담당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운항관제대대 관제중대장 중위 이**(전화번호 : 05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