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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미확보? - 사업계획승인 95% 이상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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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219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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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 지역주택조합 추진 흐름도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조합원모집 및 홍보

5. 주택조합 창립총회

6. 주택조합설립인가

7. 사업계획승인

8. 착공

9. 사용검사 및 입주

10. 청산

11. 주택조합 해산

 

◇ 2017.06.03 이후 조합원 신규 모집 시 신고 의무화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예정대지의 80% 이상의 사용승낙.

 - 사업계획승인 :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여야 함.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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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님의 댓글

궁금해요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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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궁금 한게 있습니다.
주택 조합 자격이 작성해 주신 내용인데. 밑에 글에 보면 다 주택자 인데도. 분양 받으셨다고 적으신 분이 있으신데요.
이 분은 어떻게 가능 하신 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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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

영자1님의 댓글

영자1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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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은 토지100%되야 들어갈수 있음
5%해결못함 착공 몽들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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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님님의 댓글

운영자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잘모르시면..글을 안적었으면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매도 청구 해야됩니다.
매도청구역시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정기간이상(10년?) 거주한 사람이면 매도청구소송도 못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역시 매도청구 소송으로 집 철거는 가능하나 소유권을 100%확보하지 못하면, 착공도, 조합원명의변경도, 중도금 대출도
안됩니다. ....
사업계획승인보다 착공이 되어야 그게...정상궤도에 가는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시거나 아예  글을 적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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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사업이 5% 토지소유권 때문에 사업계획을 파기하여야 하는 건가요?

5%님의 댓글

5%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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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매도청구가 맞습니다
95%확보했다고 뭐가 바로 되는건 아니죠
5%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행사에 권리가
당연히 있고 타당한 가격에 매도청구절차를
진행해야하는게 팩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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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 토지소유권 확보(매도청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당연한 절차(과정)인 듯 하네요.

노노.님의 댓글

노노.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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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알박이가...다른사람명의로 가등기를 해버리면. 매도청구소송 의미없습니다..또다른 소송 가야 됩니다.
그기간..사업비와 시간이 가는거죠..어쩔수없이 협상해야하는데..그게 분담금으로 이어지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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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는 제재할 수 없나요? 매도청구(시가) 대상...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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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95프로 채운다고 조합원들 3500만원씩 신용대출 받게했죠...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은 이엘 대행사가 가져가고 토지담보로 대출받아서 매입하고 95프로 채웠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초등학교 신설계획과 더불어 사업지 토지확보 95% 이상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인가 되었습니다.

영자님님의 댓글

영자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승인이  끝이 아닙니다...사업을 해라는 말이지  100프로  소유권이전  하지않는 이상  제약사항 많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나머지 5% 토지소유권 이전은 관련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시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건님의 댓글

이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둘 중 하나 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을 하거나 협의매입을 하거나. 전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후자는 돈과의 싸움입니다. 즉 1년 이상의 기간을 허비하느냐 몇배의 시세를 쳐주느냐인데 대부분 돈으로 해결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돈이 나갑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계획승인 인가 조건인 토지소유권 95% 확보되었으므로 이미 협의매입 시기는 경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자님의 댓글

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소송들어간다고 바로 되는게아님 절차가 있음
시에서감정평가하고 접수만하고 판결받고 그걸로땅주인이 수긍하고 끝내도 몇달인데 항소하면 율하이엘은  올해안으로 착공은 물건너 가는거임. 그래서 땅주인이 소재지를 알수없는경우를 제외하고 시세보다 더 줘서 협의매입이 대부분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모든 사업이 5%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인해 사업계획을 철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도청구 기한은 법률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시가를 원칙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항소는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궁금?님의 댓글

궁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토지소유자는 끝까지(매도청구소송)가는게 이익인가요? 아님 어느시점에서 협의가 유리한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는 수용제도보다 완화된 제도로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알박기)에 대해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박기님의 댓글

알박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문에의하면 땅값 엄청나게 부르더만 땅주인이 계속하여 가등기 또가등기 계속 하면 답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
돈으로부르는데로 매입말고 뭐가 있낭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는 원천적으로 알박기 등의 제재를 위한 법률적 절차 이므로 감정평가 후 대부분 시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사업지의 토지확보가 95% 초과 되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알고도 건축한 경우라면 불리한 측면이 더 많아 보입니다.

영자씨님의 댓글

영자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영자씨 이엘조합 대변인처럼하시다가 이엘 조합 정상화되면 민사관련해서 책임질일이 생길수도있습니다...시끄러운 싸움엔 빠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ㅂ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영자님
...듯하다 , ...으로 보여진다.
이런 추측성 댓글보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주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사업지 토지확보는 95% 이상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5% 토지확보는 매도청구(법률적) 절차가 진행될 듯 합니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에 잘적어놧더만누가....매도청구권으로 하면
5프로토지주가...가등기로...대항하여...소송하면...
3년은더 늦어진다.....그래서  달라는금액이....연기되어 돌아가는 피해약의  50프로이네면 합의로 하는데 이엘은 사업규모가 큼으로서...손실분이 크므로....많이요구할거구...그게 추가분담금에 플러스가 된다...
이게 맹점이다.....개인재산이므로 매도청구권만이 능사는아니다....5프로 지주들은...가등기해놓고....항소하면
3년이다 명신해라...지금순조롭게 진행되도 올해 공사 어려울거다....안타깝지만......방법은....조합장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햇으니 바꾸는게 이롭가고 본다..
디금조합장및에서는 이엘 2025년까지도 완공어려울듯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권은 알박기 제재를 위한 법률적 절차이며 이미 95% 이상 토지확보 되었고 감정평가 후 시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영자님아...님의 댓글

영자님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시가로정리?......ㅋㅋㅋㅋ...
자 봅시다 5프로 토지주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모르겟지만....한명이라고일단잡고 사가가 10억이다고 평가될때
그토지주가....다른(?)사람명의로 자기토지에 가등기 100억해놓으면 어쩔거요?....
매도청구가기전에...설정된개이부채가등기를.....어떻게...할겁니까....
그거 꺄부술려면 3년은 족히 걸린다는이야기입니다
모조합이 가등기로 인해....시가위  약8배주고 합의보고 공사중입니다.....
소송해서 처리하는게...비용잘생이 더크기때문이에요....그래서 힘든겁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통상 매도청구는 시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ㅋ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런잘못된판단으로...이엘...참어렵네요....ㅋㅋㅋㅋ
막상해보슈...매도청구가 되나
..ㅋㅋㅋㅋ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동안 절대불가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네요.

령자님아님의 댓글

령자님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안된다는게아니고...개인부채가등기가 가짜라는걸입중하는데.....대법원까지계속항소하면 시간이많이걸린다는거에요...그시간애발생되는비용이...어마어마하다는그런이야기구요........그렇게되면 엄청난비용이전부추분으로 나와요.....조합이 일을제대로못하면...전부조합원부담인데....5프로에대한대책을 벌써세우고....좁적대웅책이 서잇어도....함들고 시간이많이걸리는싸움이라는겁니다
물론되긴되죠.....근데 이런일을할려면...조합대행사가 똑똑하고...양심덕인곳이어야....그너마 기간을줄입니다...
그런면에서 보면...비대위처럼...의심하고 파고드는사람이 대행사에 잇어야합니다(조합원으로).....즈금5푸로일은....터조합원인제가보기에는 지금대행사로는....옴청난어려운싸움아될겁니다....언타깝습니다

그리고님의 댓글

그리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등기안풀면 매도청구행사자체가안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가등기가 가짜이면 손해배상이 엄청나겠네요.
2. 해당 부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가등기된 상태인가요?

영자님아...님의 댓글

영자님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됫다는게아니고......(타조합원이라 아부분은몰라요)
이런케이스가 많으니.....매도청구룰 너무 맹신하시자말라는이야기입니다....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영자님아...1번...손배하면됩니다....그러나 손배를할려면서짜를 소송을통해깨야하는게 시간이많이걸린다는겁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미 95% 토지소유권 확보된 상태이며 감정평가 후 매도청구 진행할 듯 합니다.

그러니.....님의 댓글

그러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알등기사항확인하고 5프로지주와의 계약을꼼꼼히 하사길바랍니다....이거잘못해서.....매도청구가안되면
달라는개로 주던가 소송하던가입니다....
율하의 랜두마크가 돨려면.....알잘하고 양심적인조합원이....대행사업무를 꿰뚫고잇어야 합니다
아엘 잘되갈빕니다....타조합원으로.....안타꺼워적어봣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는 시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시가?님의 댓글

시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시가는 누가? 무슨기준으로 정하나요?? 개발된후 시가?? 현시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한다고 합니다.

법률님의 댓글

법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감정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조용히 결과를 지켜봅시다.

초보님의 댓글

초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주가 10년 넘어면 매도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능 입니다 
10년 안되도 악으적 가등기도 시간이 엄청걸려 입증됩니다 ㄴ ㄱ 는 바보라서 미래시가로 땅값 10 배씩 주고 사나요
초보이지만 기본은 압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말씀하신 10년 기준은 토지확보 80% 기준 이였으나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미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된 상태입니다.

초보님의 댓글

초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엘 지주사도 상당하신 능력자 분들 이시니 가장 좋은 방법 으로 잘 해결하여 장유신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 초 호화 빌딩이 건설 되길 바랍니다 .김해에 아주 멋진 건물이되길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매도청구는 알박기 방지를 위한 법안 입니다.

바르게 살자님의 댓글

바르게 살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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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재판하고 조정받고 버티면 결국 합의로 가야합니다
그시간이 1년 넘어걸릴수도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영자님님의 댓글

영자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감정평가로 인한 시세로 결정되는건 맞지만 지주가 그 평가에 수긍할때나 이야기이지  항소하고 버티면 답없습니다.
1심에서2심 대법원까지가면 엄청난시간이 걸리죠
결국은 웃돈줘서 협의하는게 대부분이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95% 토지확보로 인해 매도청구 후 시가로 결정된다고 하며 매도청구는 알박기 방지를 위한 법률 입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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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프로 이상 수용된 후 지주에게 소장이 오면 지주가 많이 불리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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