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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대출자)주택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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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법도사 아이피 조회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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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대출 원리금 나눠 갚아야

다음 달부터 어느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기 대출자 포함안됨). 은행·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나머지 조합 1964곳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으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갚은 뒤 만기 이후 잔여 원금 9000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 남은 원금 9000만 원의 30분의 1인 300만 원 이상을 매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이 3000만 원 이하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비 학자금 등의 경우 대출금이 3000만 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출자들으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신규대출자도 수억빌리지 않은이상 지금이랑 특별히 바뀔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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