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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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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 1988년 :  6층 이상, 100,000㎡ 이상.

 - 1995년 :  6층 이상, 10,000㎡ 이상.

 - 2005년 :  3층 이상, 1,000㎡ 이상.

 - 2015년 :  3층 이상, 500㎡ 이상.

 - 2017년 2월 :  2층 이상, 500㎡ 이상.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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