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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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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 1988년 : 6층 이상, 100,000㎡ 이상.
- 1995년 : 6층 이상, 10,000㎡ 이상.
- 2005년 : 3층 이상, 1,000㎡ 이상.
- 2015년 : 3층 이상, 500㎡ 이상.
- 2017년 2월 : 2층 이상,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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