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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4.27.]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서삭제 2006.8.14)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4, 2016.7.29)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ㆍ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10.13)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06.8.14)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2.2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6.8.14)

⑥ 읍ㆍ면ㆍ동장은 위원과 고문 전원의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7.29)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각 위원의 월별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4)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06.8.14)(개정 2006.8.14)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6.8.14)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6.8.14)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4)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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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먹었나???님의 댓글

꿀먹었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입장표명언제 할꺼유????

운영자  2017.02.02 12:57  211.***.***.15
율하신도시 초창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율사모 활동 외는 거의 전무한게 현실입니다

ㅡ지역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로타리.라이온스. 청년회 등등
자생단체들이 얼마나 많고 매년 각종행사마다 주도해서 하는데...
이장ㆍ통장ㆍ새마을지도자ㆍ바르게살기협의회ㆍ지역유지분들등 옛날부터 지역발전을 고생하신분들도 쌨는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나열한 단체보다 지역 현안을 위해 노력한 율사모 활동이 더 공감됩니다.
한 예로 김해시 율하동 서부(복합)문화센터 유치는 율하1기 입주자 등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율사모] - 사업 안건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129091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또한 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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