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페이지 정보
본문
김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04.27.]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서삭제 2006.8.14)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4, 2016.7.29)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ㆍ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10.13)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06.8.14)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2.2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6.8.14)
⑥ 읍ㆍ면ㆍ동장은 위원과 고문 전원의 성명, 위촉일자, 선정방법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7.29)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일정시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각 위원의 월별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8.14)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06.8.14)(개정 2006.8.14)
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6.8.14)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6.8.14)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4)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129091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또한 지역 현안에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