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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달리 동의받지않은 불법은 정당화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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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이피 조회 2,01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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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에서 관행적으로 ISP를 통하여
제3자인 사이트운영자들의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IP주소를 제공하거나 노출시켰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을경우 엘지유플러스도 법적책임)

제3자인 사이트운영자들은 노출된 네티즌들 각개인들의 IP주소를 사전ㆍ사후 동의도 받지않은채 노출된 IP주소를 캡쳐하여 수집하고 활용하고 제공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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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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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는 온라인 접속을 위해 IP를 할당한 것이고 당사자가 할당받은 IP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글을 게재함으로써 IP 등이 임의 저장된 것.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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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보장해 달라는 억지 주장.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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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게 아님.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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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소리는 이제 그만. 지난 항소심 공판기일 판사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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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IP.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용증명 답변 등 또한 반드시 공개하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용이 반복되는 것보니 토론을 마무리할 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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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낭비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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