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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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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닉네임을 변경(사칭)한 진씨는 피해자 방씨가 제기한 온라인명예훼손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진씨가 피해자를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 방씨에 대한 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없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지 않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달리 A씨가 피해자 B씨를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나타내는 행위가 있다면 데이터통신망 법 제70조 2항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요건에 적합되는 것이다.
그 동안 목소리 높인 이유가 본문 사례를 기대한 것인가? 위 부연된 설명으로 반론한다.
* (본문) http://yulhain.net/free/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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