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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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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96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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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에서 검찰청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법상 범죄를 면피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만약,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누적된 사건(증거)을 통해 형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행위 등은 자제하는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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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만약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게 선행되어야한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허성민님의 댓글

허성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일단 캡쳐해둠....

나는 윗글
즉 원글에 대한 내 개인의견을 피력했는데...

왜 나를 끌고 들어가는고?

운영자  09:36 | 신고
허성민 당신이 사과해야 한다. 모욕과 조롱 그리고 부적절한 글 등으로 업부방해를 하고 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당사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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