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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 - 여성 우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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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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