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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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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냥 아이피 조회 69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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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예고대로 어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이어 올해 안에 모든 대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환 대출과 재약정 대출에도 적용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DSR 시행은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 수요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3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이처럼 한도 축소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대출과 상환 계획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융 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제도가 실제로 기대만큼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아직은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확대 도입된다고 장담할 상황이 아니다.
영향이 큰 만큼 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든 것을
알게 된 이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이런 불만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를 거쳐 금융 당국에 기준 완화나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청년 우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런 정책대출이 더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축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의 부동산 경매 신청 접수 건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6%나 증가해 1만건을 넘었다.
가계 금융부담의 실물경제 전이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DSR을 정착시켜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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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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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은행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오는 6월부터 DSR적용을 공고히 한다고 하고 있고, 시행전에도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미어터지는데, 6월부터 DSR확시히 적용하면 아파트값은 폭락하고, 경매는 미어터져서 넘쳐흐를것다는
생각은 않드니?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중채무자 450만명 육박...빚 갚느라 쓸 돈 없어

이런데도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투기가 작통하여 끝물에 450만이나 늘어서 갈수록
터져가는 느낌이네 ㅎㅎㅎ

그냥님의 댓글

그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DSR적용이란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1단계가 올해 6월부터이고(우연히도 선거철 지나고)
이와같이 은행의 대출 유동성이 풀리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할 수 밖에 없고, 즉 돈이 공급되어야
부동산도 선순환을 한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4% 금리에 붕괴되듯이 한국도 3.5% 금리에 붕괴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하락하고 폭락할 수 밖에 없고, 재건축역시 거저 큰 평수를 주는 그런 곳은
이제 없다. 자신의 돈을 최소 3~5억을 내고 재건축하니, 효과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아직 서울은 보급율이
부족한 것으로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하고 폭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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