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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 사회’로 가는 한국...라가르드 전 IMF 총재의 충격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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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란 말은 2017년 이화여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전임 IMF 총재가 한국 여성의 현실과 극초저출산율(extreme ultra low fertility rate)을 빗대어 한 말이다. 라가르드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이화여대 학부·대학원생 8명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미래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화여대생들은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5시부터 밤 2시까지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왔지만, 겨우겨우 취업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러고는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예전의 직장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탄했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라가르드 총재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아래 <그림> 대한민국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에서 보면 2017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내리막길에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할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운동 문구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생각난다. 여기에 빗대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It's the population, stupid(바보야,
문제는 인구야)" 정도가 안될까. 연금개혁을 논하기 전에 인구문제부터 논의하는 게 맞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초저출산율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출산율이 1.3 이하인 국가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국가라고 부른다
(참고: European data. www.ssc.upenn.edu). 그러니 우리나라는 극초저출산율 국가 아닌가, 2022년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이 0.7명 후반이었으니 말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2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내려가며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마도 2023년은 0.6명대에 진입하여 국가 소멸의 터널로 급속히 들어갈
것이다.

한 가지 더 무서운 말이 있다. 조영태는 그의 저서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 20쪽》에서 초저출산을 저출산과 구분하는 이유는
초저출산이 발생하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쯤 되면 국가 미래를 위해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인구학자 빌러리(Francesco Billari)와 코흘러(Hans-Peterkohler)는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초저출산의 덫’이라고 밝힌 오스트리아의 세계적 인구학자인
볼프강 러츠(Wolfgang Lutz)는 “초저출산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참고 : e프레시뉴스(http://www.newsfs.com),
2022년 7월 30일).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극초저출산율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국가 존망의 위기다. 이것은 회피부득(回避不得)한 상황이다. 인구를 ‘달나라나 화성에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할 수 없는
국가 존망의 벼랑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존망의 위기를 위정자들이나 학자들이 알면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기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의 미래 출산율 예측치 1.0명 이상을 연금재정시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

그럼 이를 출생아 수로 보자 왜냐하면 이들이 30년 후 연금보험료를 낼 인구기 때문이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도
27만2300명보다 4.3%, 1만1800명 줄었다. 30년 전인 1991년 70만9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규모다. 20년 전인 2001년 56만명의 2분 1
규모를 밑도는 수준이다. 너무도 급격한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하락 속도다(참고: 머니투데이, 2022년 11월 23일).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명제를 상기해야 한다. 즉 [인구=시장]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인구 상호작용의 장(場, field)이다.
여기서 필자는 하나의 명제를 던진다. 시장 없는 인구는 존재할 수 있어도 인구 없는 시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
시장기능이 없더라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인구가 없다면 당연히 시장은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극초저출산율 국가에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시장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누가 어떻게 무슨 돈을 벌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을 감당하겠는가?

  이런 인구 상황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 추계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핵심은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없거나 지금 재정 추계를 한 결과를 수용한다면 미래 세대들은 소득 모두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거나 연금 재정 파탄을
맞거나 둘 중 하나일지 모른다. 국가 존망이 눈앞에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필자가 비판하는 것에 상당한 과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5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통계청의 인구추정은 맞을 확률이 거의 없고,
앞의 빌러리와 코흘러의 주장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3년 지속이 되면 그 국가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있는데
우리는 0.8명 이하 3년 지속인 국가이기 때문에 극초저출산의 늪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다. 늪을 알지 않는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인구문제를 중심에 놓지 않고 연금개혁 발버둥을 쳐 봤자 더 깊이 수렁에 빠질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 연금개혁을 인구문제를 중심에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고, 솔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는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란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란 구호를 외치고 살고 있다.

필자가 보는 우리의 미래는 이렇다. [인구를 국가에 맞추던 시대에서...국가를 인구에 맞추는 시대](김성일 등,
≪사라지는 미래, 한스미디어, 2017년≫)로 간다고 본다. 하물며 연금이야 두말할 것 없이 인구로부터 사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합계출산율 추세로는 국민연금 제도유지에 필요한 보험료 감당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은 ‘도로 아미타불’, 영국의 ‘개혁방안의 교대(alternating pattern)의 반복’이다 그것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제로 베이스 접근(zero-base approach)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3층 연금제도 구성요소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에 대해 재조정하여 연금의 백년대계 비전을 만들고 각 층의 연금이 맡아야 할 미션(mission)을
재할당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의 느슨한 개입(nudge)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제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가입자교육을 정상화해서 국민
모두 인구와 연금 나아가 국가 존망에 대해 충분히 알게 교육해야 한다.

 라가르드의 지적대로 집단자살 국가에서 1층 국민연금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니 공적연금의 역할과 책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준공적 연금인 퇴직연금을 중심에 두고 사적 연금을 혁신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중심
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재정안정화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재정문제 때문에 매번 개혁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활성화되고 제도가 바람직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큰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노후는 따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역할은 너무
지지부진하다. 다시 말해서 연금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를 예로 들어 보자. 호주는 국민연금이 없고 1층 연금에는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Aged Pension)이 있고,
2층에는 강제 퇴직연금인 수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이 있고 3층에는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임의 저축이 있다. 이 중 호주의
국가 연금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수퍼에뉴에이션에서 나온다. 그 핵심에는 첫째, 강제제도로서 퇴직연금의 보편화
촉진, 둘째, 중도인출 제한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전 강화, 셋째, 가입자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경쟁유도,
넷째, ‘합리적 급여한도제’를 통한 연금화 유도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2021년 퇴직 가입자 기준 4.3%만 연금화를 하는 현실에서 볼 때 갈 길이 참 멀어 보인다.
연금개혁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금까지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뜨겁다고 외치기만 했을 뿐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았다.
불을 끄는 시늉만 냈지 근본적인 불씨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끈다며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미덥지 못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급한 불만 끄자는 심산이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연금개혁을 건성으로 하던가 아예 못 본 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출처 : 미디어경인(http://www.m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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