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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 받으면 신규주택 매수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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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목적 대출 받으면 신규주택 매수 금지한다.


1년간 DSR 규제 완화...DSR 40% 대신 DTI 60% 적용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거주할 땐 1개월 내 입주해야

가계부채와 후속 세입자 부담 증가 우려...전세금 반환보증 의무가입


역전세 반환목적 대출은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입주할 경우에는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지원 대상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발표가 이뤄진 이달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출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환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고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한다.


역전세 반환목적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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