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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6동 2호line 아이피 조회 1,16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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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남편 집 소유~ 세대원인 제가 당첨~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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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1호라인님의 댓글

106동1호라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세대원중 에 한명이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면 부적격대상입니다.
남편이 자가 소유중이면 부적격대상입니다.

저도궁금님의 댓글

저도궁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는 무주택자가 아닌데 당첨됬는데요
체크하는 것도 무주택자 체크 안했는데 당첨됬는데..
그럼 이것도 취소되나요???

부적격자님의 댓글

부적격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세대원중 한명이라도 자가 소유면 부적격대상입니다.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계약할때 다 확인해서 계약이 진행이 안될겁니다.
그리고 3년청약금지도 당할거구요....
확인을 잘하셨어야했는데....
경쟁률이 왜 낮은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했는데...

율하자이힐님의 댓글

율하자이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안타깝네요... 상담 받아보시고 넣지

윗분님의 댓글

윗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적격대상이시네요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보통 공공분양 당첨자 중 40% 내외정도가
부적격 당첨자로 당첨취소 처리됩니다

저도 궁금님의 댓글

저도 궁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계약당시까지는 무주택자 인데 1년 안에 혹시 입주 하는 다른 아파트가 있게 되면
부적격 대상이 되나요? 입주 할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한가요...
공공분양은 ...많이 까다롭네요..
지금 그래서 포기를 해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ㅡ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자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집마련신청에 2800명정도 몰린겁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글엄 내집마련 신청을 한 사람들도 공공분양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가능한거 입니까.
 아니면 청약자들만 무주택자를 유지해야하는겁니까?

ㅡ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청약하신분들만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자 유지입니다
내집마련신청은 전매제한만 있습니대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혹시 부적격 되는 사람이
 내집마련 신청에도 혹시 재 당첨이 가능 할까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집마련신청기간 15일까지였습니다
신청불가합니다

LL님의 댓글

LL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내집마련 신청을 이미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해둔 경우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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