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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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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의무시행 후, 등록률 저조로 인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소유자 인식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함.

 

◇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 신고기간 : 2019.07.01. ~ 08.31. (2개월간)

 - 신고대상 : 미등록, 동물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변경, 동물사망 등.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등록방법 : 김해시 농축산과 및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방문 등록.

 

◇ 추진사항

 - 2019.06.19. : 읍면동 홍보 협조 공문 발송(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 2019.06.27. : 홍보 캠페인 실시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대성동 고분군)

 - 2019.07.19. : 2차 홍보캠페인 실시 및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해반천 일대)

 

◇ 향후계획

 - 2019.09. : 미등록 대상자 지도 및 단속

 - 2019.10. : 단속 결과 보고 (시→경상남도→농림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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