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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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서부경찰서 아이피 조회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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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하는 ‘유투브’에 흥미로운 영상이 게시되어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영화 상영을 위해 극장에 관객들을 모아놓고 영화 시작 전 광고를 보여줬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관객들 휴대폰에도 영상 내용과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였다.

그 찰나의 시간에 관객들은 습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가 차로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이 나온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도 교통단속 근무를 하는데, 적발이 가장 많이 되는 사항이 안전띠 미착용과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이다. 흔히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화통화’만 하지 않는다면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를 통한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 즉 문자메시지 확인, SNS, 인터넷검색 등을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유형 및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2%가량은 운전 중 SNS 또는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21.3%의 응답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빠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위의 폭탄처럼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착안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벌점15점 부여와 함께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은 너무나도 참혹하다.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이러한 법규위반 행위는 운전하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 상대편 운전자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의 가족까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늘 기억하자. 운전 중 휴대전화 ‘死用’은 가족의 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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